인증제도소개

HACCP

HACCP는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지정한 위해요소분석 HA(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 CCP(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약자 입니다.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HACCP 시스템은 제품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특정의 규격이나 기준이라기보다는 보다 효율적으로 식품위생을 관리 할 수 있는 총체적인 시스템의 기획 및 이행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 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 체계입니다.
인증품목
냉동어류 14개 품목(절단)

갈치, 가자미, 참조기, 아귀, 삼치, 임연수어, 올리브고등어구이, 올리브삼치구이, 고등어, 명태, 대구, 꽁치, 청어, 병어

냉동어류 8개 품목(순살)

삼치순살, 고등어순살, 임연수어순살, 올리브고등어순살, 꽁치순살, 올리브삼치순살, 자반고등어순살, 조기순살

냉동연체류 11개 품목

오징어, 오징어링, 오징어채, 오징어몸통사각, 오징어솔방울채, 오징어솔방울, 오징어다지기, 주꾸미, 주꾸미채, 낙지채, 갑오징어채

냉동 갑각류 1개 품목

꽃게

수산물품질 인증

수산물이나 수산특산물을 대상으로 정부가 품질, 위생, 안전성, 지역적 특성 등을 보증해 주는 제도로 수산업의 발전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품질의 안전성·우수성·산지의 유명도 등을 요건으로 하는 품질관리 제도이다. 품질인증은 수산물과 수산특산물로 구분되는데 수산물은 상품화할 때 시장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건제품, 염장품, 해조류, 횟감용 수산물 등이 대상이다. 2012년 7월 말까지 인증품목은 38개이며 인증업체는 112개 인증·등록건수는 282건에 달한다. 또한 수산특산물은 산지의 유명도가 높아 차별화가 인정된 것이며 조미가공품, 해조가공품 등이 대상이 된다. 인증품목은 4개이며 인증업체는 6개, 인증·등록 건수는 7개 수준이다.
인증품목
품질인증상품 9개 품목

고등어, 대구, 삼치, 갈치, 꽁치, 병어, 주꾸미, 멸치액젓, 어간장

인증대상
수산물

냉동수산물, 건제품, 염장품, 횟감용수산물 등(78개 품목)

수산특산물

조미가공품 9품목 등(11개 품목)

수산전통식품

젓갈류 30품목 등(47개 품목)

인증절차

인증신청 → 현장조사 및 심사 → 인증여부 판정

심사기준

국산, 중금속/식중독균 검사, 위생시설 등

경상남도 QC상품

QC상품은 Quality Certificate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 경남도가 품질을 인증해 소비자에게 구매를 추천하는 상품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생산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는 1995년 경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 했으며, 현재 227개 업체 615 품목을 QC상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한편 QC상품지정은 생산자가 시장·군수에게 지정 신청을 하면 시·군에서 검토를 거쳐 경남도에 지정 추천한다. 도는 5개 분야별 심의위원회에서 현지 실사 등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서를 교부한다. 연2회 지정하고 유효기간은 2년이다.
인증품목
QC상품 17개 품목

갈치, 고등어, 꽁치, 꽃게, 낙지, 병어, 붕장어, 삼치, 아귀, 오징어, 주꾸미, 참대구, 참조기, 광어싱싱회, 우럭싱싱회, 도미싱싱회, 숭어싱싱회

인증과정

QC상품은 시군의 추천을 받아 경상남도의 심의를 거쳐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공산품, 공예품의 5가지 분야에 걸쳐 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