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어물 보관방법 및 표시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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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문의 및 답변결과>
유의사항)
1. 업체에서 별도 품목제조보고를 할 경우에는 그 표시방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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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수산물 보관방법.pdf (41.9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03 10: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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