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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어물 보관방법 및 표시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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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2회   작성일Date 24-04-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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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문의 및 답변결과>

건조수산물 보관방법.PNG

 

   유의사항)

   1. 업체에서 별도 품목제조보고를 할 경우에는 그 표시방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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