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8월 31일 부터 각 학교에 납품되는 수산물은 방사능검사를 실시하여 납품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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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검사성적서는 검사결과 확인일을 기준으로 , 납품일이 속한 달로부터 냉장은 1개월 이전,
냉동/건조품은 3개월 이전부터 납품일 전일까지 인정됩니다.
※ 방사능 검사 결과서를 무단사용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학교에 무단제공, 개인적인용도, 거제수협외 업체에 제공등 허가 받지 않은 사용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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