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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8월 31일 부터 각 학교에 납품되는 수산물은 방사능검사를 실시하여 납품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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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08회   작성일Date 23-09-06 15:17

본문

 

방사능 검사성적서는 검사결과 확인일을 기준으로 , 납품일이 속한 달로부터 냉장은 1개월 이전,

 

냉동/건조품은 3개월 이전부터 납품일 전일까지 인정됩니다.

 

 

 

  

※ 방사능 검사 결과서를 무단사용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학교에 무단제공, 개인적인용도, 거제수협외 업체에 제공등 허가 받지 않은 사용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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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3-10-10 16:11:38 방사능검사성적서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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